⚠️ 인천 출발은 항공사 국적에 따라 갈립니다 — EU 항공사면 EU261 €600, 국적기면 공정위(운임 10~30%).

인천 → 런던 히드로 지연·결항 보상

비행 거리 약 8900 km · 비EU 출발편 (항공사 국적에 따라 적용) · 최종 갱신 2026-08-25

인천(ICN) → 런던 히드로(LHR) 구간은 약 8,900km의 장거리 노선으로, 대한항공(KE)·아시아나(OZ)·영국항공(BA) 등이 직항을 운항한다.

인천 출발은 항공사 국적에 따라 갈림

인천은 EU 역외 공항이므로, 이 구간의 적용 여부는 항공사 국적에 따라 결정된다. 영국은 EU261을 UK261로 계승했으므로 영국 항공사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인천 → 런던 항공편 적용? 보상 규정
영국항공(BA) 등 영국 항공사 ✅ 적용 UK261 (최대 €600)
대한항공(KE) ❌ 미적용 한국 공정위 기준 (운임의 10~30%)

같은 인천 → 런던 편이라도 영국 항공사를 타면 €600, 대한항공을 타면 운임의 10~30%로 갈린다.

보상 금액 기준

인천 → 런던은 3,500km 초과 구간이므로, 영국 항공사 편 기준 보상금은 €600 (약 88만 원) 이다. 도착 지연이 3~4시간이면 €300으로 절반 줄 수 있다.

귀국편(런던 → 인천)은 항공사 무관 €600

반대로 런던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편은 항공사 국적과 무관하게 €600이 적용된다. 대한항공 런던 출발 귀국편도 대상이다.

신청 절차

  1. 탑승권·전자티켓·지연 안내 문자를 보관한다.
  2. 항공사 보상 신청 양식으로 접수한다.
  3. 거절당하면 영국 민간항공청(CAA) 또는 보상 대행사를 이용한다.

악천후·파업 등 특수사정만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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