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출발은 항공사 국적에 따라 갈립니다 — EU 항공사면 EU261 €600, 국적기면 공정위(운임 10~30%).

인천 → 파리 샤를드골 지연·결항 보상

비행 거리 약 8950 km · 비EU 출발편 (항공사 국적에 따라 적용) · 최종 갱신 2026-08-25

인천(ICN) → 파리 샤를드골(CDG) 구간은 약 8,950km의 장거리 노선으로, 에어프랑스(AF)·대한항공(KE) 등이 직항을 운항한다.

인천 출발은 항공사 국적에 따라 갈림

인천은 EU 역외 공항이므로, 이 구간의 EU261 적용 여부는 항공사 국적에 따라 결정된다.

인천 → 파리 항공편 EU261 적용? 보상 규정
에어프랑스(AF) ✅ 적용 EU261 (최대 €600)
대한항공(KE) ❌ 미적용 한국 공정위 기준 (운임의 10~30%)

같은 인천 → 파리 편이라도 에어프랑스를 타면 €600, 대한항공을 타면 운임의 10~30%로 갈린다.

보상 금액 기준

인천 → 파리는 3,500km 초과 구간이므로, EU 항공사 편 기준 보상금은 €600 (약 88만 원) 이다. 도착 지연이 3~4시간이면 €300으로 절반 줄 수 있다.

귀국편(파리 → 인천)은 항공사 무관 €600

반대로 파리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편은 항공사 국적과 무관하게 EU261 €600이 적용된다. 대한항공 파리 출발 귀국편도 대상이다.

신청 절차

  1. 탑승권·전자티켓·지연 안내 문자를 보관한다.
  2. 에어프랑스 편이면 에어프랑스 보상 신청 양식으로 접수한다.
  3. 거절당하면 프랑스 민간항공총국(DGAC) 또는 보상 대행사를 이용한다.

악천후·파업 등 특수사정만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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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 공항과 지연 시간만 입력하면 30초 만에 확인됩니다.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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