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샤를드골 → 인천 지연·결항 보상
비행 거리 약 8950 km · EU 출발편 (EU261 무조건 적용) · 최종 갱신 2026-08-25
파리 샤를드골(CDG) → 인천(ICN) 구간은 약 8,950km의 장거리 노선이다.
파리 출발 = 항공사 무관 EU261
파리는 EU 공항이므로, 이 구간은 항공사 국적과 무관하게 EU261이 적용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같은 비EU 항공사의 파리 출발편도 예외 없이 대상이다.
보상 금액
파리 → 인천은 3,500km 초과 구간이므로 보상금은 €600 (약 88만 원) 이다.
| 비행 거리 | 보상금 |
|---|---|
| 3,500km 초과 (파리 → 인천) | €600 |
도착 지연이 3~4시간이면 €300으로 절반 줄 수 있다.
가는 편(인천 → 파리)과의 결정적 차이
같은 인천↔파리 왕복이라도 가는 편과 오는 편의 보상 규정이 다르다. 파리 출발 귀국편이 4시간 지연되면 운임과 무관하게 €600 고정이지만, 인천 출발 가는 편은 항공사 국적에 따라 공정위 기준(운임 10~30%)으로 갈릴 수 있다.
신청 절차
- 탑승권·전자티켓·지연 안내 문자를 보관한다.
- 항공사 보상 신청 양식으로 접수한다.
- 거절당하면 프랑스 민간항공총국(DGAC) 또는 보상 대행사를 이용한다.
기체 결함 등 항공사 사정은 대부분 보상 대상이며, 악천후·파업 등 특수사정만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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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본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보상 대상 여부와 금액은 항공사·관할 기관의 최종 판정에 따릅니다. 특수한 사정(악천후, 항공관제 파업 등)은 보상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