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지연이라도 보상금이 다릅니다 — 한국 기준은 운임의 10~30%, EU261 기준은 최대 €600 고정.

대한항공(Korean Air) 지연·결항 보상 가이드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 · 비EU 국적 항공사 · 최종 갱신 2026-08-24

대한항공(Korean Air)은 한국 국적 항공사로, 인천(ICN)을 허브로 유럽 주요 도시(파리·런던·프랑크푸르트·암스테르담 등)에 직항을 운항한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타는 항공사이면서, 동시에 EU261 보상 규정을 가장 많이 오해하는 항공사다.

대한항공은 EU261이 "일부만" 적용된다 — 정보 비대칭의 핵심

대한항공은 EU 국적 항공사가 아니므로, EU261 적용 여부가 출발 공항으로 갈린다.

구간 EU261 적용? 적용 규정
유럽 → 인천 (예: 파리 → 인천) 적용 EU261 (최대 €600)
인천 → 유럽 (예: 인천 → 파리) ❌ 미적용 한국 공정위 기준 (운임의 10~30%)

이것이 이 페이지의 핵심이다. 같은 왕복 항공권이라도 가는 편과 오는 편의 보상 규정이 완전히 다르다.

같은 4시간 지연인데 보상금이 3배 차이 난다. 항공사는 이 차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

유럽 출발 대한항공편 보상 금액

유럽 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편(파리·런던·프랑크푸르트·암스테르담 등 → 인천)이 도착 3시간 이상 지연·결항·오버부킹된 경우:

비행 거리 보상금
3,500km 초과 (유럽 ↔ 인천 전 구간) €600

유럽 ↔ 인천 노선은 전부 3,500km를 초과하므로, 유럽 출발편은 사실상 전부 €600 대상이다. 다만 도착 지연이 3~4시간이면 €300으로 절반 줄 수 있다.

수하물 분실은 별개 — 몬트리올 협약

수하물 분실·지연·파손은 EU261이 아니라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한도 약 1,519 SDR). 이는 국적·노선과 무관하게 국제선에 공통 적용되므로, 인천 출발편이라도 수하물 피해는 몬트리올 협약으로 청구할 수 있다.

결론: 유럽에서 돌아오는 편이 지연됐다면 반드시 EU261로

한국인 여행자가 가장 놓치기 쉬운 보상이 바로 대한항공 유럽 출발 귀국편의 EU261 보상이다. 귀국편이 3시간 이상 지연됐다면, 한국 공정위 기준이 아니라 EU261 기준으로 청구해야 한다.

내 항공편은 보상 대상일까?

출발·도착 공항과 지연 시간만 입력하면 30초 만에 확인됩니다.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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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본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보상 대상 여부와 금액은 항공사·관할 기관의 최종 판정에 따릅니다. 특수한 사정(악천후, 항공관제 파업 등)은 보상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