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랑스(Air France) 지연·결항 보상 가이드
프랑스 국적 항공사 · EU 국적 항공사 · 최종 갱신 2026-08-24
에어프랑스(Air France)는 프랑스 국적의 EU 항공사로, 파리 샤를드골 공항(CDG)을 허브로 인천 직항을 운항한다. 파리는 유럽 환승의 핵심 거점이라 한국인 탑승객이 많다.
에어프랑스 지연·결항 시 EU261 보상 기준
에어프랑스는 EU 국적 항공사이므로 EU261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 EU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에어프랑스 항공편 (예: 파리 → 인천)
- EU 외 지역에서 출발해 EU로 도착하는 에어프랑스 항공편 (예: 인천 → 파리)
도착 지연 3시간 이상·결항·오버부킹 시 비행 거리별 보상금은 다음과 같다.
| 비행 거리 | 보상금 |
|---|---|
| 1,500km 이하 | €250 |
| 1,500~3,500km | €400 |
| 3,500km 초과 | €600 |
파리 ↔ 인천 노선은 3,500km를 초과하므로 최대 €600이 대상이다.
에어프랑스 특유의 주의점: 코드셰어
에어프랑스 항공권을 샀더라도 실제 운항사가 기준이다. 대한항공(KE) 코드셰어로 실제 운항이 대한항공이었다면, 인천 → 파리 구간은 비EU 항공사의 비EU 출발편이라 EU261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파리 → 인천은 어떤 운항사든 EU 출발이므로 무조건 적용된다.
수하물 분실 시 몬트리올 협약
에어프랑스의 수하물 분실·지연·파손 보상 한도는 1,519 SDR(약 €1,880)이다. 수하물은 도착 후 21일이 지나면 "분실"로 간주되며, 그 전까지는 지연 보상(생필품 구매비 환급) 대상이다. 수하물 데스크에서 PIR(사고 접수 보고서)을 공항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한국 공정위 기준과의 차이
한국 기준으로는 운임의 10~30%에 불과하지만, EU261은 운임과 무관하게 €600 고정이다. 파리에서 출발하는 귀국편이 지연됐다면, 한국 기준이 아니라 EU261 기준으로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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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본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보상 대상 여부와 금액은 항공사·관할 기관의 최종 판정에 따릅니다. 특수한 사정(악천후, 항공관제 파업 등)은 보상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